김성회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이 정당이나 정치단체 결성 및 가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합니다.
2. 공무원의 집단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공무원이 집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공무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기존의 포괄적인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완화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 및 자유를 증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