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제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65조제1항).
2.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65조제2항).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그들이 국민으로서 가지는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개선하려는 데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서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은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