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의 보수(월급) 결정 시, 기존 요소들(일반 생활비, 물가 수준, 기타 상황) 외에도 최저임금을 추가로 고려하도록 법을 수정.
2. 이는 공무원의 급여가 경제 상황에 따른 최저임금보다 낮게 설정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
3. 공무원에게도 사회 최저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저임금에 준하는 적절한 보수를 보장하려는 의도를 반영.
법안의 취지는 고물가와 경제 불황 등으로 인해 공무원의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적을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고, 하위직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공무원 노조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며, 공공부문 근로자의 임금이 민간 부문과의 균형뿐만 아니라 최저임금과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