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등20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외국인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병역을 회피한 외국인에 대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합니다.
2.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최장 5년간만 임용이 제한되었습니다.
3. 전시 병역의무가 종료되는 45세까지 공무원으로의 임용이 제한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병역회피를 방지하고, 공무원으로서 적합한 자만이 임용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