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실 및 기타 국가기관에서 퇴직 공직자의 비위 사실을 인사혁신처에 통보할 때, 그 과정이 1개월 이상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통보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공직에서 부정행위가 있던 인물을 재임용하거나 재취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감사원의 비위사실 통보 요구가 있을 시 국가기관의 장이 1개월 이내에 관련 사실을 인사혁신처에 반드시 전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기관에서 발생한 채용 비리와 공직윤리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퇴직 후에도 공직 비위와 관련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취지의 조치를 의무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직 비위 사실의 신속한 통보와 관리를 통해 공직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며, 재임용 또는 재취업 시 적절한 후속 조치를 가능하게 하여 국가공무원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