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처분을 할 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2. 대통령령에서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처분 이유를 밝혀야 하며, 해당 명단을 관보에 공개해야 합니다.
3.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부정행위자 명단의 관보 게재에 대한 규정을 추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부정행위자 명단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부정행위 예방 및 처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공무원 시험에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