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복종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징계 사유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대법원은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복종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지만,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적 장치가 현재까지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3.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공무원이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이유로 어떠한 인사적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공무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위법한 명령을 실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윤리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이 불합리한 명령에 직면했을 때 법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