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사혁신처장이 국가의 주요 직위에 대한 정보를 담은 '국가 주요직위 명부록'을 만들어야 한다.
2. '국가 주요직위 명부록'에는 해당 직무의 내용, 자격 조건, 선발 방식과 절차, 임기, 급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작성된 '국가 주요직위 명부록'은 대통령 선거 다음 날에 공개되도록 규정한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가 주요 직위에 임명되는 경우를 방지하고, 대통령 임명 직위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대통령 선거 후 공개함으로써 인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문적인 인재가 국가 주요 직위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미국의 '플럼북'과 유사한 제도의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