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면접수당 지급 근거 신설: 현행법에 없던 면접수당 지급 의무를 도입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채용시험 응시자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안 제85조의3 신설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2. 지급대상 및 절차 명확화: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면접시험 응시자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지급 여부와 내용은 시험 공고를 통해 사전에 알리도록 해 응시자가 예측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3. 시험공고 의무기재 강화: 면접수당 관련 사항을 시험공고에 필수 기재하도록 하여, 지급기준·범위 등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응시자 간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공정성을 높입니다.
4. 공정경쟁 및 접근성 제고: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여 경제적 장벽 완화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도모합니다. 폭넓은 인재가 공직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대합니다.
5. 다른 법률안과의 연계·조정: 본 개정안은 관련 법률인 채용절차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의안번호 제12648호, 제126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안이 부결되거나 수정 의결될 경우 그에 맞게 연동·조정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은 응시 비용 부담을 낮추고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우수 인재의 공직 진입을 확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