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핵이 발의된 고위 공무원이 탄핵 절차를 피하기 위해 사퇴하고 대통령이 이를 수리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탄핵소추가 발의된 경우 해당 공무원이 퇴직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2. 탄핵소추로 인해 권한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를 정지 기간 동안 50% 감액하며, 탄핵이 기각될 경우 감액된 보수를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반대로, 탄핵이 인용되어 파면될 경우 정지기간 동안 지급된 보수를 반환하도록 합니다.
3. 탄핵 소추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사람들과의 접촉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탄핵기간 동안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탄핵소추 절차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여,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공직 기강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세금 지출을 막고, 탄핵 소추된 공무원의 부당한 직무 관련 활동을 제한하여 국가 시스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