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직 처분의 기간을 현행법의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에서 3개월 이상 1년 이하로 변경합니다(안 제80조제3항).
2. 공무원 징계에 대한 수위를 높이기 위해 범죄와 관련된 징계 기준을 강화합니다.
3. 현재는 음주, 성희롱, 성추행 등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범죄에 대해서도 낮은 수준의 징계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더 높은 수준의 징계로 변경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 징계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징계의 수위를 높여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공무원의 징계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합리적인 징계가 이루어지게 함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범죄에 대한 징계의 강도를 높여 공무원의 청렴성과 직무 수행능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