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정당화, 미화, 왜곡하는 행위를 공개적으로 한 사람은 장, 차관 등의 정무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2. 해당 행위에는 신문, 잡지, 방송, 출판물, 정보통신망, 전시물, 공연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발언 및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이 포함됩니다.
3. 헌법 전문 또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 날조하는 행위를 한 사람도 동일한 제한을 받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헌법 정신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올바르게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