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 범죄나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공무원 임용 제한을 강화합니다. 만약 이들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 그로부터 3년 동안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2. 이 법은 최근 발생한 스토킹범죄 살인사건과 같이 공공기관 직원의 민감한 정보 접근 가능성 등을 고려해, 피해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임용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3. 해당 법안은 성폭력범죄뿐만 아니라 스토킹범죄 및 음란물 유포와 같은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도 공무원 임명 시 더 세심한 잣대를 적용, 이를 통해 공직자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이 되는 사람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서 국민에게 중요한 개인 정보를 맡기는 일에 있어서,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음란물 유포와 같은 심각한 범죄자들이 그러한 위치에 오르지 못하게 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