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 범죄의 이력이 있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항목을 추가함.
2. 공무원 임용 과정에서 이를 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이를 통해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고 안전 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 법률안의 취지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특히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무원의 자질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이 공공의 안전에 대해 느끼는 불안감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