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다수인 대상 채용 시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채용 과정에서의 공개 채용 원칙을 강화하였습니다.
2. 이를 통해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3.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공무담임권 취지에 부합하도록 법령을 개선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에 발생한 공무원 채용 비리 사건을 계기로, 채용 절차의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문제를 해결하여 공무원 채용 시스템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