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기관의 장은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임용과정에서 사상이나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해야 합니다.
2. 위법 또는 부당한 인사행정에 관한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강요한 사람에 대해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무원의 임용과정에 공정성을 확보하고,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