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기재된 공무원들이 응급상황에서 적절하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정교육을 의무화합니다.
2. 전국민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어려워, 공무원들을 통해 심폐소생술 가능 인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도입합니다.
3. 현재의 119 심정지환자 이송 소생률을 개선하기 위한 초기대응을 강조하고, 심폐소생술 보급을 점증적으로 확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공무원들에게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정교육을 의무화하고, 이를 통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능력을 갖춘 인구를 늘려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신속한 응급조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