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서도 임용권자가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됩니다.
2. 새로운 규정에 따라,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의 보수 지급이 정지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3. 이 조치는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봉급이 계속 지급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직위를 유지하며 보수를 받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직 사회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부적절한 보수 지급으로 인한 국가 재정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