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색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황운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보좌관·비서관·비서로 규정된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명칭이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으로 변경됩니다.
2.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되는 공무원을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나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한 공무원으로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용어와 법률에 일치하여 공무원의 업무와 직급명칭을 효율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함입니다.
Summarized by
GPT-4o
황운하 등 10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