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의원등13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가 발견되면, 해당 채용후보자의 자격을 상실시키는 제재규정을 명시적으로 법률에 포함시킵니다.
2. 현재는 교육훈련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도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제한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 채용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합니다.
3. 공개된 인터넷 커뮤니티나 다른 매체를 통해 부적절한 사진이나 언행이 발견될 경우, 해당 채용후보자에게 품위손상에 대한 제재를 가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채용후보자의 품위를 보장하고,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채용후보자의 검증을 강화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통해 공무원 직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람들을 예방하고 제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능력과 도덕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