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장애인 공무원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2.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는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인 공무원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기관의 방어권을 보장하여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