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이 정당이나 정치 단체에 가입하거나 결성에 관여할 수 없는 기존의 규정을 삭제하여, 공무원이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는 여전히 제한됩니다.
2. 공무원의 집단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이 법안은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여, 국제 기준에 맞게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도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참여와 표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