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별정직공무원 중 비서관ㆍ비서를 포함한 특수경력직공무원도 국외 유학이나 교육ㆍ연구기관에서의 연수,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되는 경우에도 휴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휴직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에게도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의 유효기간, 퇴직금 지급기준 등을 특례적으로 적용합니다.
3. 휴직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직무대리자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원활한 직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비서관ㆍ비서를 포함한 별정직공무원의 휴직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그 권리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특수경력직공무원들도 국외 연수나 유학을 할 때 휴직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직무와 가족 생활을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혜택과 근로계약 조건을 특례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의 권리와 복지를 보다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