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임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 추가: 기존에는 대통령이 전임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국무위원을 유임할 경우 별도의 인사청문 절차 없이 바로 유임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유임을 하려면 국회의 인사청문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여, 유임된 국무위원이 새로운 정부의 정책 방향에 적합한지 검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새로 시작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적합성을 더욱 면밀히 검증하여,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