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이 정치 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존의 처벌에서 더 나아가 징계 처분이 끝난 후에도 5년 동안 승진이나 승급이 불가능하도록 합니다.
2. 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를 기존의 3년 이하 징역과 자격정지에서 각각 5년 이하로 강화합니다.
3. 이러한 개정은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정치 운동 금지 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실질적인 제재를 통해 위법행위를 억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정성을 강화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