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의 정년은 현재 60세로 정해져 있는데, 이제는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 한해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5급 이하의 공무원 중에서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특별승진이나 일반 승진시험에 우선적으로 응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제공됩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공무원들이 소득 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양육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 돕고, 전반적인 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인구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정책을 통해 공무원들이 자녀를 두려워하지 않고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