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핵소추된 공무원의 경우, 현재는 업무 상태가 정지됨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전액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이런 공무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2. 정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동안 보수를 전액 감하는 현행 규정과 일관되게, 탄핵소추를 받아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도 직무 정지 기간동안 보수를 받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3. 이 법안에 따라 새로운 조항인 '제49조의2'가 신설되며,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시점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결정될 때까지 보수의 지급을 정지시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이 중대한 비위로 탄핵소추될 경우, 직무 집행이 정지된 상황에서도 보수를 받는 것이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나는 점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에 대한 신뢰 회복 및 법률 제도 간 일관성을 확립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