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주주의 수호 및 헌법 존중 의무 신설: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헌법을 존중해야 할 의무를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공직자의 헌법 준수 정신을 강화합니다.
2. 반헌법행위 금지 의무 규정: 비상계엄과 같은 반헌법적 행위에 직접 가담하거나 이를 모의·실행하는 행위, 그리고 이를 옹호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새롭게 추가합니다.
3. 법적 미비점 보완 및 징계 근거 마련: 그동안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공무원의 징계 규정이 미비했던 점을 개선하여,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합니다.
4. 공직사회 신뢰 및 통합 제고: 공무원의 반헌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게 하고, 헌법 가치를 중심으로 공직사회의 통합과 대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공무원의 반헌법적 행위를 방지하고 헌법 준수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민주적 가치와 헌법 질서를 확립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