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자의 역사 왜곡 방지: 특정 공직에 임명되는 인물들이 헌법과 법령에서 규정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 부인, 날조하는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2. 독도 영유권 보호: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에서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진 인물들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하여,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정무직 공무원 임용 제한: 국경일이나 기념일에 대한 역사적 사실, 및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 영해, 영공 등에 대한 사실을 왜곡, 부인, 날조한 자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공무원들이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와 역사의식, 영토주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공직을 수행하게 하여, 국민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봉사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