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규정: 모든 국가공무원은 정당 또는 정치단체 가입 및 선거에서 특정 정당 혹은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할 수 없었습니다.
2. 헌법재판소 판결: 헌법재판소는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무원도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3. 개정 내용: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에 한해서는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과도한 제한으로 간주되므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에게는 그 권리를 보장하여 공무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을 누릴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