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수 지급 제한 신설: 앞으로 내란, 외환 또는 반란의 죄로 인해 탄핵소추 의결을 받아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에게는 해당 기간 동안 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않도록 법에 명시했습니다.
2. 탄핵 절차 중에도 적용: 이 개정법은 법 시행 후에도 이미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3. 국민 요구 반영: 대통령과 같은 고위 공무원이 탄핵 절차 중에도 충분한 이유 없이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것에 대한 국민적 불만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탄핵소추를 받아 업무가 정지된 고위 공무원에게 그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세금을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