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수정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합니다.
2.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반영하여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을 삭제하고, '정당' 부분은 제한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정치적 참여를 확대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더욱 보호합니다.
3.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한 경우에만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제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치적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한 정치적 행위를 제한하여 균형있고 공정한 공공직업의 행동기준을 확립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