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무원 및 교원의 노동기본권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및 교원도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대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공무원 및 교원을 포함하여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합니다.
3. 현행의 제66조를 삭제하고, 제71조 제1항을 수정하여 실질적인 공무원 및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 및 교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노동조합 활동을 허용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공무원 및 교원의 권리와 자유를 보다 존중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