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외 파견 전 징계 사유 사전 확인 의무화: 국가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국외 교육기관 등에 파견하기 전,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2. 중징계 대상자의 국외 파견 제한: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 사실이 있는 공무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외 파견근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인사의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3. 비위 공무원의 도피성 파견 방지: 공무원이 감사나 수사가 시작되기 전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외 파견을 악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여, 비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국외 파견을 징계 회피 수단으로 삼는 것을 방지하여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직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