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에 따라 공무원이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에서 탄핵을 결정할 수 있으며,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공무원의 업무 권한이 정지됩니다.
2. 현재 탄핵이 추진된 공무원은 일을 할 수 없지만 보수는 계속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3. 개정안은 탄핵소추가 결정되어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날 때까지 중지하여 제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공무원이 일을 하지 않으면 보수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국민 정서에 부합하고, 기존 법률의 원칙을 강화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