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의원등15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의 보호조치 강화: 현재 공무원이 대민업무 담당 중 폭언이나 폭력에 시달릴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대민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들의 건강이 해가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현재 공무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법률안은 공무원을 근로자로 취급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무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3. 사회적 정서적 피해 예방: 대민업무 담당 공무원들은 폭언과 폭력으로 인해 신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민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일상적인 업무 환경에서의 괴롭힘과 감정적인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대민업무 담당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정신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의 권익을 보장하고, 더 나은 대민업무 수행을 돕기 위한 조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