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실의무를 준법의무로 한정하고, 복종의 의무를 부당한 직무명령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포함하여 구체화합니다.
2. 품위유지의 의무를 삭제합니다.
3. 공무원의 정당 가입 및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제한합니다.
4. 공무원의 집단 행위 금지 조항을 삭제합니다.
5. 공무원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공무원의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제한적으로 수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에 대한 의무를 한정하고, 법률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에 한정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의 포괄적인 의무조항을 축소하여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개인적인 신분으로는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