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 개시와 종료 사실을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유지한다.
2.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여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 징계사유에 관련된 수사기록을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3. 이를 통해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 수사기록 제공의 협조 요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나타나는 한계를 해결하여, 징계절차를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자료 확보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