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를 국가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유로 추가하였습니다.
2. 중독자의 구체적인 범위나 조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3. 이를 통해 마약류 중독자를 공직에서 배제하여 공무원이 가져야 할 신뢰성을 높이고 마약류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의 공직 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향상시키고, 사회에 만연한 마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며, 마약류 중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공직에서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