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 따르면 징계 중이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은 직위를 부여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직무만 정지되고 직위는 유지되어, 보수가 계속 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 개정안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그들이 직무를 하지 않더라도 계속 보수를 받는 상황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3. 이를 통해 직위 해제 기간 중 공무원 보수 감액 규정을 탄핵소추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하여, 보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법을 명확히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탄핵 소추를 받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동안에도 정당하게 보수를 받는 것을 막아,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