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소수점 단위로 산정된 정원으로 인해 불합리한 처우를 받을 수 있으며, 차별을 받거나 개별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정원의 정의를 ‘기관 단위로 각 기관에 속하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인원을 정수로 표시한 수’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차별이나 불합리한 처우가 없도록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정원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차별이나 불합리한 처우가 없도록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정원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공정한 대우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공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