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무원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 연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2. 장애나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 기존 규정보다 더 넓은 범위인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공무원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고, 특히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들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여 가정환경을 개선하고, 자녀 돌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