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함.
2.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복종 의무에 관한 표현을 정당한 명령에 따르도록 수정함.
3.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포함한 고충 처리 사항에 대한 인권 보호 절차를 강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을 명확히 금지하고, 공무원들의 인권보호 절차를 강화하여 공무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불필요한 규정의 폐기와 인권보호 강화를 통해 공무원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