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험직무 수행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공무원의 휴직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2.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추가 연장 가능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경찰공무원 외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특수 직역 공무원들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공무원들이 충분한 치료와 회복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직무 복귀율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더욱 헌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