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원휴직 사유 신설(불임·난임 치료): 현행 질병휴직으로 분류되던 불임·난임 치료를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합니다. 업무불가 질병이 아닌 가족계획·출산 준비 차원의 치료로 성격을 재정의합니다.
2. 허가 요건 명확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용권자가 허가해야 하는 기준을 도입합니다. 신청 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접근성을 높입니다.
3. 처리 체계 전환(직권→청원): 기존 직권휴직(질병휴직) 중심에서 본인 신청에 의한 청원휴직 중심으로 전환합니다. 개인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낙인을 완화합니다.
4.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불임·난임 치료로 인한 업무 공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여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환경을 도모합니다. 치료와 업무의 병행 부담을 줄여 인력 운용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5. 관련 조문 신설: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2를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해당 조항의 신설 등으로 제도 도입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 개정안은 불임·난임 치료의 특수성과 공무원의 자기결정권을 반영해,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공직문화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