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휴직의 신청 방식 전환]: 기존에는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이 질병휴직으로 분류되어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명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무원이 본인의 가족계획에 따라 본인의 의사로 직접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합리적으로 변경됩니다.
2. [특정 범죄에 대한 징계 시효 연장]: 스토킹범죄 및 음란물 유포와 같은 범죄를 성비위와 유사한 사안으로 간주하여, 해당 사유에 대한 징계 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려 공직기강을 더욱 엄격하게 바로잡습니다.
3. [육아휴직 대상 자녀 범위 확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 기준이 현행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학년 기준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어 공무원의 실질적인 양육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공무원의 난임 치료 권리를 보장하고 육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동시에, 주요 범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