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직위 명부 작성 의무화:
인사혁신처장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는 직위에 대해 현직자 성명, 직무, 자격조건, 임명 방식 및 절차, 임기, 보수 등을 포함한 주요직위 명부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2. 명부 제공 및 보고:
주요직위 명부록은 대통령당선인과 국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대통령당선인은 정부 출범과 운영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3. 한국형 플럼북 도입:
현행법으로 제공되는 직위 정보는 제한적이었으나, 미국의 플럼북(Plum Book)을 참고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당선인이 필요한 인사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 출범 및 운영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