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범죄자에 대한 공무원 채용 결격 기간 확대: 현재는 성범죄로 인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3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5년으로 늘립니다.
2. 스토킹범죄로 결격: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자도 성범죄자와 마찬가지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 후 확정되면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3.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확대 적용: 성범죄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도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라면 당연퇴직 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범죄 및 스토킹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공직에서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근절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고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공직자의 도덕성과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