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사정보 수집 및 관리 업무의 위임 및 위탁 금지: 고위공직자의 인사 정보를 다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지 않고 인사혁신처가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인사 검증 과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조치입니다.
2. 인사혁신처 내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및 운영: 인사혁신처 내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여, 고위공직자 인사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ㆍ검증하며, 인사 검증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허위자료 제출 시 처벌 규정 명확화: 인사 검증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직 후보자의 신상 정보에 대한 진실성을 확보하고 인사 검증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문제가 되었던 고위공직자의 인사 검증 과정에서 부각된 인사 정보 관리 및 검증의 미흡함을 개선하기 위해 인사혁신처가 중심이 되어 이러한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공직자 인사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허위 신상 정보를 근거로 한 부적절한 인사 발령을 방지하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