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는 공무원의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에서 감경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2. 성 관련 비위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에서 여성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비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중하고 책임있는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3. 강화된 소청심사 절차를 통해 성 관련 비위 공무원의 구제를 어렵게 하고, 징계 조치를 강화하여 공무원들의 품위 유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들 사이에 발생하는 성 관련 비위를 엄격히 단속하여 공무원의 품위와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비상임위원회의 구성과 절차 강화를 통해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의 사례에 대한 소청심사를 보다 신중하고 책임있게 수행하고자 합니다.